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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처벌기준 변 !!
    카테고리 없음 2020. 1. 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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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자신감을갖지못하고잘못을했다고해도,올벌에대한무서운심리를갖는것은당연한심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자신답지 않은 죄를 용서받고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결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일 수 없습니다. 정예기 오히려 자신할 수 없는 죄를 시인하기보다는 발뺌으로 개전의 모습이 없는 것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의 빛을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도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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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즘 소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보면 좀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사고 발생률이 극도로 증가하고 사고 자체도 대형사의 추종을 부를 수 있지만 그동안 이를 처벌하는 법조계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범률이 가장 크다는 마약사건에 비해서도 높은 재범률을 보인 정도니 정내용 참여령 수준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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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무고한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를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재의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마련돼 실제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사처벌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적당히 넘길 수 있는 하나라고 소견한다면 정말 큰 화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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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번 한 심 판결을 선고 받고 구속을 한다면 항소를 하고 2심에서 싸운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심 법원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는 대법원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2심 선고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쉽지도 않고 설사 2심에서 한가지 어떤 결과를 깨고 징역형을 면하고 준 덕분에 출처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데, 당사자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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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소음주 운전으로 피해를 본 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소견하면 당연한 대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속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자였다면 이런 점을 잘 인정받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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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거세지고 이에 의해서 내부적인 양형 지침이 형성되면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 1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죄인을 중형에 처하는 것도 형벌제도의 중요 기능 중 하자 자신인 교화 가능성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어렵다고포기하기보다는어떤사람들에게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되는지정확한분석을하고이에맞는대처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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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얼마 중형이 예상되는 문재 1도 범행 경위, 재범의 위험성, 선처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양형 전략을 잘 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변론 업무에 돌입합니다 면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구속 가능성이 절대적인 집행유예 기간에 발발한 재범 문재의 경우에도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고 구속을 면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개정법 시행 후에도 필자는 이런 성공 사례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필자와 함께 감형의 비결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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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blog.naver.com/sewoonglaw3/22170665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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